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S에서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이라 한다)과 ‘B 병설 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평택시장은 2016. 7. 25.부터 2016. 7. 28.까지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은 2014. 8.부터 2016. 6.까지,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은 2014. 11.부터 2016. 6.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 ①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의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던 아래 수급자들(이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에서 숙박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정원초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