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5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B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피고인이 회사나 개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은 위 (주)B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교부한 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30%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4. E에게 달러북 13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76,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81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66』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G에게 “2013년 다이어리를 개당 1,850원에, 수첩을 개당 950원에 납품할 테니 대금을 2012. 11. 말경까지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송금 받은 다이어리 및 수첩 대금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수첩과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영업점 소속 직원인 H로부터 2012. 10. 16. 다이어리 및 수첩 대금 명목으로 4,880,7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