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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가 채권 1억 원에 기하여 신청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부가세 환급금 채권 2억 8,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부가세를 환급받아 2012. 10. 20경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2. 28경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위 F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가세 환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채권가압류결정문

1.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것이어서 가압류는 무효이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G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E이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 공정증서의 내용 및 그 작성경위, G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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