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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가단55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2007. 7. 6. 작성 증서 2007년 제429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원고와 C의 중개로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주식을 500만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주식대금 50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이를 회수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와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 6. 피고 및 C와 함께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429호로 피고를 채권자, 원고와 C를 연대채무자, 채무종류와 채무금을 손해배상금 500만원, 변제기한을 2007. 9. 30.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위 가항 기재 주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08. 11.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가 종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중개수수료 120만원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우리담배 주식 판매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중개수수료 100%로 환불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이상 없다. 라.

이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64, 2011하면13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4. 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2. 4. 18.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2876호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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