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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8: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자리가 좁으니 의자를 당겨 앉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를 발로 걷어차 뒤집히게 하고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며 바닥에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이 기물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관해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횡설수설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양손을 꽉 움켜쥐어 위 G의 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뒤쪽으로 몸을 기울여 위 G과 함께 넘어지면서 왼발을 들어 위 G의 오른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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