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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30 2015고단30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2: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왼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팔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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