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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4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협회 내부의 사람에게 그러한 진정이 알려진다는 것은 예상하였으며, 진정 내용 또한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연성을 비롯하여 그 증명이 모두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사단법인 D협회 사무실에서, D협회의 상임이사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자 유치 자문 계약’을 한 피해자 E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위 D협회 과장 H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횡포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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