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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12:30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찰서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의 형이었던 C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시숙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쫄딱 망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B와 내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있었던 오랜 기간의 내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남편의 형인 C에 전화를 걸어, 'B(고소인)가 시숙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쫄딱 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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