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20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과정에 다니는 피해자 D와 알게 된 사이로, 2013. 2. 20.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돈이 있는 연하의 남자를 애인으로 만나거나 그 남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최고경영자과정에 함께 다니고 있는 F에게 “피해자가 돈 좀 있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애인이 있는 걸로 안다. 지금은 헤어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귀었던 것으로 안다. 그 남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