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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1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08. 03. 09:13경 광주 남구 독립로 16에 있는 광주백운동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아나운서 경력이 있는데도 특급우편으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 리포터에게 전하십시오. 아나운서 경력도 없는데 아나운서 사칭 좀 그만하라고요. 그것도 사기입니다.”라는 취지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거나 낙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보통우편으로 위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 리포터는 낙태까지 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입니다. 순진한 아드님이 모르고 만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취지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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