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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2 2018가단56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D빌딩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D빌딩 2층 이 사건 미용실 바로 옆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8. 12.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8. 12.부터 2018. 8. 12.까지로 하여 피고 B이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이 포함된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이 2017. 11. 21. 18:20경 이 사건 식당의 주방 튀김기를 예열하는 과정에서 튀김기 쪽에서 불이 붙어 화재(이하 ‘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은 18:40경 피고 B에게 연락하고, 인근 가게에서 분말소화기를 빌려와 화재를 진화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서 또다시 화재(이하 ‘2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2차 화재를 진압한 후 철수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식당 옆에 있는 이 사건 미용실의 천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미용실에 도착하여 20:20경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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