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65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23,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로트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D에 동북쪽으로 접해 있는 인천 남동구 E로트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원목가구 및 맞춤가구 제작 및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나. 위 F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2018. 12. 1. 00:38경 화재가 발생하여 F가 전소되고, 원고의 위 D를 포함한 인근 업체들로 불이 옮겨붙어 인근 업체들도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위 F에는 소방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화기 등이 있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1층 수신기 화재등 및 피난 유도등은 점등되었고, 이 사건 화재 신고자는 화재신호 감지로 출동하여 공장 지붕 위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진압활동을 하여 2018. 12. 1. 02:29경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였다. 라.

F에는 톱밥, 목재 등 가연물이 많이 있었고, 폐목이나 나무를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가 F 중앙부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화재일 전날 낮에 화목보일러가 시험가동되었다.

화재현장조사 당시 발화지점 인근에서 수집된 미확인 전기배선 시료에서 과전류로 인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었으나, 화재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는 F에서 시작되었고, 발화지점이 F 내 화목난로가 설치된 중앙부분으로 한정 가능하다는 점까지 밝혀졌을 뿐, F 내 시설물 및 존치물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 변형, 소실 및 이동된 상태여서 발화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연소로 포밍머신 5대(2010년 9월 구입, 시가 합계 67,500,000원 상당), 콤프레샤 2010년 9월 구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