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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060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C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보증상대처 발급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주식회사 F 2016. 04. 27. 300,000,000 2017. 04. 26. 2 주식회사 G 2017. 1. 2. ‘주식회사 AA’이 ‘주식회사 G‘에 흡수합병되었다.

2014. 03. 17. 40,000,000 2016. 12. 01. 3 E 주식회사 2016. 04. 27. 30,000,000 2017. 04. 26. 4 주식회사 H 2014. 03. 17. 70,000,000 2016. 12. 01. 나.

C는 2016. 12. 1. 부도처리 되었는데, 이에 위 보증상대처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보증상대처에게 C의 채무액 전부를 대위변제를 하였다.

순번 보증상대처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주식회사 F 2017. 05. 19. 293,608,499 2 주식회사 G 2017. 05. 08. 38,557,744 3 E 주식회사 2017. 05. 18. 13,954,390 4 주식회사 H 2017. 06. 26. 42,679,2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호증, 갑 제12호증의 5 내지 7, 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연대보증인이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은 하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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