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에서 690,590원,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에서 1,208,533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16.경 I과 사이에 보증원금 1,000만 원, 보증기간 2015. 6. 1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J은 I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11.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I의 대출원리금 5,056,2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I과 J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6230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I과 J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9,940원과 그중 5,056,2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13. 11. 30. 확정되었다.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카단1898호로 J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2.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 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발행인 J, 수취인 각 피고들(선정자들 포함, 이하 같다)로 기재된 아래 표와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채권자 공정증서 약속어음 작성일 증서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D 2013.10.17. 2013년 제710호 40,000,000 2010.10.25. 2013.10.24. E 2013.10.16. 2013년 제1283호 70,000,000 2005.1.10. 2013.10.21. F 2013.8.28. 2013년 제583호 50,000,000 2013.8.28. 2013.9.4. A 2013.10.18. 2013년 제699호 30,000,000 2012.2.20. 2013.10.26. G 2013.10.18. 2013년 제698호 35,500,000 2012.11.5. 2013.10.25. C 2014.1.20. 2014년 제57호 50,000,000 2005.10.5. 2014.1.25. B 2013.10.17. 2013년 제709호 90,000,000 2012.2.10. 2013.10.24.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순위 배당이유 D 40,000,000 1,456,37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