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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5099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827,621원과 그 중 106,124,451원에 대하여 1998. 6. 12.부터 1998.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⑴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D,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단위 : 원) 순위 보증번호 보증상대처 대출금액 대위변제일 이행금액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보증금액 구상권잔액 1 E 외환은행 서초남지점 30,000,000 1998. 6. 12. 32,353,561 ㈜A / D, B, C 30,000,000 32,353,561 2 F 외환은행 서초남지점 70,000,000 1998. 6. 12. 73,770,890 ㈜A / D, B, C 70,000,000 73,770,890 합 계 총 2건 106,124,451 106,124,451 ⑵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86397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25.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276,901원(= 32,536,021원 74,740,880원)과 그 중 106,124,451원(= 32,353,561원 73,770,890원)에 대하여 1998. 6. 12.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3,198,520원의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요율에 의한 위약금채권 504,650원이 발생하였는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들이 위 대지급금과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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