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 12.말까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93,217,374원의 용접시 사용되는 접점용 소재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그 잔존 물품대금은 95,650,671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87호로 2010. 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0. 11. 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회사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접점용 소재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