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628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8, 9, 12, 13, 16, 18호증, 을 제1, 5, 6,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두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직선거리 570m 내외로 근접하여 위치하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