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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458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일원 16,85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7. 9.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그중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공유자인 피고 B, C가 이를 각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6, 7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피고 D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4. 15.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수용대상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6. 4. 12. 피고 B, C 앞으로 1,521,946,130원과 1,539,402,000원을, 같은 해

4. 14. 피고 D 앞으로 2,231,542,837원을 각 공탁한 뒤, 같은 해

5. 9. 피고 B, C 앞으로 각 16,679,000원을 추가 공탁(이하 위 공탁을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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