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고, 원심판결에서 내린 보호관찰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