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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5 2018가합1008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35,000,000원, 원고 B에게 16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김포시 F 외 4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G아파트가 곧 준공이 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위 아파트 H호에 관하여, 원고 B은 I호에 관하여 각 위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원고 A은 135,000,000원, 원고 B은 1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지금까지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호수에 관하여는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호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피고의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35,000,000원, 원고 B에게는 16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주위적 청구 인용)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J 주식회사 외 7명’은 2012. 8. 29. 김포시청으로부터 김포시 F 외 4필지 지상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6개동 총 43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고, 2012. 9. 7.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13. 1. 4. 김포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를 ‘K, L,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M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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