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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24 2012가합6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17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4. 7.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H은 김포시 I에 위치한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함께 사업장의 이전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J와 아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며, 피고 C은 2011. 10. 25.부터 2012. 7.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 D은 위 J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J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회사는 2011. 10. 20. J로부터 그 소유의 김포시 K 외 2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3층 정비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1. 30. 위 사업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H의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H은 위와 같이 J의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고 역시 자동차정비업 계통에 종사하던 원고(이하에서는 원고와 H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각자의 사업장 이전을 물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 등은 2011년 말경 M 외 2인과 김포시 L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2,500만 원(원고 8,500만 원, H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H과 피고 E, C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1 한편 H은 2012. 1. 4.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통해 알게 된 피고 C, E과 사이에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위 L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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