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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09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850만 원 및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이유

Ⅰ.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인정 사실

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는 2012년 경 시행사인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D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E 오피스텔(이하 ‘E’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에 대해 피고 회사는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신탁회사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로부터 E 오피스텔을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5. 4.경 피고 C로부터 E 432호가 4,800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2015. 4. 30. 피고 회사에 4,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B는 2015. 5.초경 피고 C로부터 E 605호가 4,900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2015. 5. 13. 피고 회사에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5. 15.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E 432호 및 6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E 605호의 잔금 4,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 A는 2015. 5. 19. 피고 C로부터 E 715호가 4,900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4,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E 71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E 432호, 605호, 715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11. 2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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