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아들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F은 1997. 3.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종중은 2015.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 종중은 2015. 12. 19. 피고 종중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12. 19.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3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데, 만일 피고 종중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허무인이라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