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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4 2019가단53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D씨 대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현재 종원의 수는 677명 상당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96. 1. 2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종원인 피고, F, G, H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6. 2.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9. 1. 22. 위 명의수탁자 중 F이 사망하자, 이 사건 종중은 2009. 12.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명의로 신탁했던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2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종중은 2019. 3.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포함하여 종원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종중은 2019.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종중은 2019. 8. 3. 종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9. 3. 15.자 결의를 추인하고, 종중규약 중 ① 총회 의결종족수에 관한 조항을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에서 ’출석회원으로 개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고, ② 총회 의결사항에 '회칙의 개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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