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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6나59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제1 부동산에 대한 주장 제1 부동산은 원래 R 소유였다가 R이 사망한 후 원고의 아버지인 S이 상속하였다.

T, U은 제1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T, U을 형사고소하여 T, U은 위 보존등기가 허위인 사실을 자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종중과 협의하여 제1 부동산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 종중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1991. 6. 17. 및 1991. 7. 16.자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종중은 위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무효가 되었음에도, 피고 종중은 제1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위적으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T,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1991. 6. 17. 및 1991. 7. 16.자 약정은 피고 종중의 약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는바,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D, E, F, H, I, K, L, M, J, 피고(선정당사자) N, 선정자 P, Q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1991. 6. 17. 및 1991. 7. 16.자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 종중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1 부동산 중 25,785.5/70,1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제1 부동산 중 현재 피고 종중의 지분 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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