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8328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는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