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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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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A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태형

변 호 인

변호사 B외 3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고단1591, 5473(병합)판결 (피고인 1.에 대하여, 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2. 17. 2004고단2481 판결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 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고단1755 판결 (피고인 1.에 대하여, 이하 ‘제3원심판결’이라 한다), 4. 수원지방법원 2005. 5. 17. 2005고단1225 판결 (피고인 3. 6.에 대하여, 이하 ‘제4원심판결’이라 한다)

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289일을 위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6일 및 제4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6일씩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G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 J, K 소재 논 305평에 대한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⑵ 피고인 F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원심 공동피고인 L에게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M, N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여 준 뒤,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동원동 M, N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O, P, Q를 위 L에게 소개한 사실밖에 없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은 ‘R’을 원심 공동피고인 S와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⑶ 피고인 D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상피고인 C, E와 공모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득 목적을 ‘임업경영’으로 허위기재하고, 허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모두 각각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각 원심의 형량들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T, U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은 제1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다른 공소사실(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다}.

⑵ 피고인 F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공동피고인 L, S와 상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범행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은 제2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⑶ 피고인 D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상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더구나, 위 피고인 역시 제2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F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2원심 공동피고인 L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피고인은 2001.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⑵ 피고인 D, E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2004. 10. 18. 자진해서 ‘V 법무사 사무실’의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 D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하고, 피고인 E는 상해죄의 벌금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항소논지 및 피고인 E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⑶ 피고인 G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W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4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피고인 C에 대한 2005노2155(병합)호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F, G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같은 조 제6항 에 의하여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며, 같은 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2003. 1. 2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 , 제234조 , 제30조 [징역형 선택]

- 각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 제11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 제11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제3조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기신청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 제6조 , 형법 제30 [벌금형 선택]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 제11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제3조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제1원심 사건의 경우 피해자 X는 약 1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 한경수는 3,2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점, 제2원심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도중 탈퇴한 점, 제3원심 사건의 경우 피해자 H에게 논 약 296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2004. 10. 18. 자진해서 ‘V 법무사 사무실’의 폐업신고를 한 점,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2002. 5. 2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2003. 7. 16.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각 수술을 받았음) 등 참작

·피고인 D, E

- 앞에서 살펴본 파기사유 참작

판사 신영철(재판장) 심경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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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1.선고 2004고단15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5.11.선고 2005고단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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