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2억 3,300여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되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당 심에서 추가로 1억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교통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 2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년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망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