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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0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하였고,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금융 사기 조직범죄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 규모,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 종 전과가 있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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