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하였고,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금융 사기 조직범죄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 규모,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 종 전과가 있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