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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93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상무이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여주시 F 및 G 소재 임야 8,871제곱미터의 토지를 E 명의로 매수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토지를 분할 매도하여 전매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H 건물 10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위 토지 주변에 4년 제 대학교가 들어서는 등 상권이 형성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즉시 묘지 이전을 한 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인근에 4년 제 대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는 무연고 분묘 등 18 기의 분묘가 위치해 있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즉시 분묘를 이전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완전한 개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억 9,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피고인 B과는 다른 사람 임),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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