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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익명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보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야간에 피해 여성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기된 본인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영상을 보낸 동기,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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