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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2 2016가단758
임금대위지급에의한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피고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B의 연락을 받고 2015. 3. 1.부터 2015. 5. 12.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B는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B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런데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돈을 B에게 교부하면 B가 그 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고, B는 위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하수급인 B를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대위지급한 돈은 임금과 수수료 등 합계 152,069,621원이고 원고가 받환받은 돈은 49,350,000원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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