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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780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8,360,000원, 월 차임 16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3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개회1506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의 채무자는 B이지 피고가 아닌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2014. 12. 22.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은 이 법원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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