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1. 9.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338,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해 2011. 10. 12.경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14. 피고 A에게 금 38,000,000원을 이율 연 5.5%,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 A 2014. 7. 13.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피고 A은 2014. 9.부터 2015. 4.까지 차임 합계 3,467,978원의 지급의무를 지체하였고,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추가신청서가 2015. 6. 3.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추가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