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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56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1. 9.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338,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해 2011. 10. 12.경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14. 피고 A에게 금 38,000,000원을 이율 연 5.5%,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 A 2014. 7. 13.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피고 A은 2014. 9.부터 2015. 4.까지 차임 합계 3,467,978원의 지급의무를 지체하였고,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추가신청서가 2015. 6. 3.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추가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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