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42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구미시로부터 3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부당한 소송 지휘권 행사 원심 재판장이 H의 증인신문과정에서 H의 증언거부를 유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한 것은 부당한 소송 지휘권 행사이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J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 H 와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H도 J가 알려주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을 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피고인에게도 보조금 수령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 대표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고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검사는 H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H로부터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저온 창고 과 관련한 일을 모두 H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②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8. 6. 21.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E의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