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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노39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방문한 F 구청, F 구의회 내의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허용된다.

또 한 피고인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신년인사 차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일 뿐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3쪽 18 행 내지 8쪽 15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① 피고인이 F 구청 및 F 구의회 내에서 방문한 각 사무실은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에 규정한 ‘ 호 ’에 해당하고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피고인에게는 F 구청 및 F 구의회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며 인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반 가정집이 아닌 관공서를 방문한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호별방문 횟수가 많지 않고 의례적인 신년인사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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