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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6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1: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44,000원과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절취금액이 경미하고 범행 직후 붙잡혀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해 온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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