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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7 2014노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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