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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7 2014노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직전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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