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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5.경 성남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와 룸비, 도우미 등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가짜 금목걸이,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각 범행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범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갱생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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