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2015. 2. 6.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가단 20765 호로 건물 명도 등의 청구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5. 2. 6. “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파주시 D 임야 4,787제곱미터 지상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진 관) 330제곱미터를 인도하고, 각자 금 17,547,821 원 및 2014. 5.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시 또는 소유권 상실 일까지 월 금 1,674,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건번호 2015본 820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삼성 TV, 삼성 일반 냉장고 등 총 8대의 물품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11:30 경 파주시 D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삼성) 1대, 일반 냉장고( 삼성) 1대, 김치 냉장고( 딤 채) 1대, 세탁기 (LG) 1대, 가습기 (LG) 1대, 양문 냉장고( 지 펠) 1대, 전자렌지 (LG) 1대, 컴퓨터 세트 모니터, 프린트 (HP) 등 총 9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8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판결서 사본 경매 목록,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닭장, 평상, 창고 등을 피해자 또는 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피해 품들을 다시 매수한 것이므로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닭장, 평상, 창고 등을 피해자 또는 E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