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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55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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