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4290」사건의 피해자 C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진술하였고, 또한 칼이 자루가 부러진 채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가스 밸브를 연 후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를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고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