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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 문구용 커터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커터 칼 또는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검거장소 및 압수물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커터 칼 혹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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