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제2항의 제목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