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278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 11.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D가 칼을 들고 첫째 딸인 F와 수박을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칼을 빼앗으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좌측대퇴부 부위에 칼이 스치게 되었던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2015고단13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 14. 및 2015. 4. 16.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E 머리 부위를 화장품용 유리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고단134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고단278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