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7. 18: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197에 있는 신광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미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 차량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블랙박스(피의차량 장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