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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2 2018누66458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년경 조카인 D을 간호하던 중 D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15년경 화성서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D의 부정수급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6. 8. 원고 A을 상대로 참고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5. 7. 29. 피고에게 “D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통보한 후 피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를 진행하였다.

다. 화성서부경찰서장은 2015. 11. 27.경 D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다음 피고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2016. 2. 2.경 D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D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9.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는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도 ’신고자란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을 피고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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