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9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산재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