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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9조‘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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