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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8구합62225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들에게 한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년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C의 사기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C의 동생인 D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신고를 단서로 삼아 D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29. 피고에게 ‘D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통보하였다.

화성서부경찰서장은 2015. 11. 27. 피고에게 ‘D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원고 A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위 신고보상금은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2014. 12. 8., 경찰청 훈령 제746호) 등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6. 2. 2.경 D에게 D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9. 21. 피고에게 신고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1호 처분서에는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도 ’신고인이란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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